직장상해보험 29만 여건 무더기 기각
신고서류 미비 등 이유
DWC는 이들 케이스들이 '추가 담보 서류(Supplemental Lien Form)'와 '신고 서류(4903.05(c))'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이유는 새로운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기존의 상해보험 신청에 사기와 조작이 많다는 여론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정부 당국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DWC 측은 기각된 케이스에 대한 개별적인 고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문의는 일단 가주 산업관계부 사이트(http://www.dir.ca.gov/dwc/SB1160-AB1244/SB1160-FAQs.htm)를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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