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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 발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뉴욕주상원 7선거구 일레인 필립스
"2차 대전 때 여성 20만 명 끌려가"
광복절 맞아 뉴욕한인회에 전달 예정

뉴욕주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7선거구(포트워싱턴과 맨해셋 등지)의 일레인 필립스(사진) 의원이 발의한 '뉴욕주 위안부 기림비 건립 5주년 기념 결의안(J2648)'은 지난 2012년 아이젠하워파크 베테란스메모리얼에 건립된 위안부 기림비의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각국 여성 20만 명이 위안부로 징용됐다고 명시돼 있으며, 2011년에는 처음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진 사실도 서술돼 있다. 이어 2012년 6월 16일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위안부 기림비가 베테란스메모리얼에 건립됐다고 적시하며 연방의회 110회기에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인정과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쓰여 있다.

또 결의안 마지막 문장에는 기림비 건립과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한 한인 단체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그리고 퀸즈보로커뮤니티칼리지의 유대인 박물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 결의안 사본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필립스 의원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 결의안을 한인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뉴욕주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상원과 하원에서 차례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결의안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토니 아벨라(당시 민주, 현 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의원이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찰스 라빈(민주.13선거구) 의원이 상정해 통과됐다. 아벨라 의원은 그 후에도 뉴욕주 교육법에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건 뉴욕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하원에서는 공화당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뉴저지주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상원에서 한국계 공화당 의원이었던 케빈 오툴이 민주당의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과 공동으로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되기도 했다.

나소카운티 위안부 기림비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주도해 건립이 이뤄졌다. 또 건립 2년 뒤인 2014년에는 주 상.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원문이 화강암에 새겨진 '결의안 기림비'가 위안부 기림비 양 옆에 세워지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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