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00불 카드결제 통보'…타운 업계도 주시
쇼핑 위축 등 우려 목소리도
지난 2일 한국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만 관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600달러는 현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기준금액과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국 여행객들의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품 가방, 골프, 보석류 판매 업계는 당연히 걱정이 앞선다. 600달러가 넘는 결제가 많아 아무래도 주저하는 분위기도 생길 듯해 우려된다는 것이다.
코리아타운플라자 내 한 명품 업소 매니저는 "명품이 한국 보다 저렴해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바꾸거나 결제를 두번 이상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번거로울 듯 하다"고 전했다. 이런 반응은 골프 클럽, 여행 업계 등에서도 비슷하다.
한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아예 한국에서 결제를 하고 오는 여행이 많지만 LA 현지에서 여행 상품을 구입해 출발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도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최인성·홍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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