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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 취소

재정국, 계약 허위로 판단
한인회 측 요청 받아들여

뉴욕시 재정국에 등록됐던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 등기가 취소됐다

4일 재정국 부동산 등록 서류 조회 시스템 '등록정보자동화시스템(ACRIS)'에 해당 리스 계약 등기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리스 종료(Termination of Lease)' 공고문이 게시됐다.

지난 2일자로 작성된 공고에 따르면 재정국 산하 등기국(Office of Register)은 뉴욕한인회가 요청한 리스 계약 등기 등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트엔드캐피탈(이하 이스트엔드)'측이 민승기 전 회장과 체결한 리스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2월 재정국에 등록한 등기를 파기했다.

한인회 측은 진술서를 통해 김민선 회장이 주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5년 4월 선거의 당선자로 인정받은 사실, 또 민 전 회장이 총회를 통해 탄핵된 과정 그리고 회장 자격 상실 이후에 이뤄진 허위 계약 체결 과정을 설명했다.



김민선 회장은 진술서에서 "2015년 3월 31일 총회에서 민 전 회장은 탄핵돼 당일부터 회장직을 상실했다"며 "회장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스트엔트 측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또 비영리기관 소유 건물의 매매나 리스는 뉴욕주 검찰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민 전 회장은 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시했다.

재정국은 이 같은 한인회 측의 청원을 인정해 이스트엔트 측의 등기 등록을 취소했다. 한인회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소 승인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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