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용의자 유미선씨, 범행시 코카인·알코올 검출
식칼 단 한차례 휘둘러
LAPD는 "유씨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식칼에서 채취된 지문이 유씨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강도가 남편을 찌른 칼을 빼려다가 지문이 묻은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에게 수차례가 아닌 단 한 번의 칼을 휘둘렀고, 칼이 성씨의 심장에 박혀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유씨가 남편 성씨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한 차례라면 '우발적인 살인'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러차례'일 경우 의도적 살인일 수 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부엌칼이라는 점에 비춰 현재까지는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임스 김 변호사는 "유씨가 음주와 마약 등에 취해 범행 당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못했거나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경우 2급 살인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남편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감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씨의 재판은 오는 21일 LA카운티 법원(210 W. TEMPLE ST.)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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