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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지문 제출…모든 연령대로 확대 적용


노인층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돼던 지문 제출 규정 유예 정책이 폐지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내부 정책 갱신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층에 적용되던 지문 제출 규정 유예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노인들의 지문 채취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유예 규정을 두어 지문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전자 스캔 방식으로 변경된 지금의 기술로는 노인들의 지문 채취도 수월해져 제출 규정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문 채취가 여전히 어렵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은 계속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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