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추방, 알고보니 비자 잘 못 받아서...
2013년 이전 입양아 99%가 IR-4비자
양부모가 별도 수속 밟아야 시민권
미국인에게 입양된 아동이 미국 입국을 위해 주어지는 비자는 크게 'IR-3' 비자와 'IR-4' 비자로 나뉜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그러나 'IR-4'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진다. 'IR-4' 비자로 입국한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난 2013년까지 한인 입양아의 경우 대부분이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것이다. 결국 2013년 전 입양된 한인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및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입영특례법 개정 전까지 민간 기관이 입양 실무 절차를 모두 맡아 양부모의 방문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이 경우 'IR-4'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간 지난 2001년 발효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R-4' 비자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내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6명 중 99%에 해당하는 1만5498명이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동시민권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으나 2013년 문제점을 인지해 이후부터는 'IR-3' 비자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전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방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양아 인권 문제에 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미가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최대한 친부모 손에 맡기고,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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