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가족휴가(뉴욕주) 세부내용 확정
내년 1월 최대 8주로 시작
2021년 최대 12주까지 확대
19일 주정부는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특히 사업주의 경우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 재정서비스국이 최종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뉴욕주 근로자는 가족의 간병이나 자녀 육아를 위해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 간병이나 신생아 출산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 조부모나 손주 등으로까지 넓게 적용된다. 또 출산 휴가는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며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산·입양 후 첫 12개월 이내 휴직을 쓸 수 있다.
프로그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2018년에는 최대 8주, 2019·2020년 최대 10주, 2021년부터는 최대 12주다.
유급 휴직 동안 급여는 2018년에는 본인 주급의 50%, 2019년 55%, 2020년 60%, 2021년부터는 67%다. 단 본인 주급이 주 평균 주급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 평균 주급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2016~2017회계연도 기준 주 평균 주급은 1305.92달러다.
대상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 시작일로부터 26주가 지나야 혜택이 적용된다. 주 20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일수 175일 후부터 적용된다.
프로그램 시행 기금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급여에서 매주 평균 주급의 최대 0.126%를 납입함으로써 마련된다. 또 고용주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반드시 근로자에 기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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