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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가족휴가(뉴욕주) 세부내용 확정

내년 1월 최대 8주로 시작
2021년 최대 12주까지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뉴욕주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주정부는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특히 사업주의 경우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 재정서비스국이 최종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뉴욕주 근로자는 가족의 간병이나 자녀 육아를 위해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 간병이나 신생아 출산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 조부모나 손주 등으로까지 넓게 적용된다. 또 출산 휴가는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며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산·입양 후 첫 12개월 이내 휴직을 쓸 수 있다.

프로그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2018년에는 최대 8주, 2019·2020년 최대 10주, 2021년부터는 최대 12주다.



유급 휴직 동안 급여는 2018년에는 본인 주급의 50%, 2019년 55%, 2020년 60%, 2021년부터는 67%다. 단 본인 주급이 주 평균 주급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 평균 주급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2016~2017회계연도 기준 주 평균 주급은 1305.92달러다.

대상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 시작일로부터 26주가 지나야 혜택이 적용된다. 주 20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일수 175일 후부터 적용된다.

프로그램 시행 기금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급여에서 매주 평균 주급의 최대 0.126%를 납입함으로써 마련된다. 또 고용주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반드시 근로자에 기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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