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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수국적자 규정 개정해야

최근 들어 한인 사회에서 한국의 국적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세들이 국적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났을 경우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들 가운데 남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국적법 가운데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채택한 징병제는 형평성이 생명인 만큼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 회피를 막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헌법의 보호 아래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는 8월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국적법 개정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 더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은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한인들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한인의 주류 사회 진출 정도와 한국과 교류 빈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상황에서 국적법은 2세들의 주류 사회 진출과 한국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징병제를 지키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병역 회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2세들을 38세까지 두 개의 국적 사이에 묶어놓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규정은 이동성이 높아진 한인 사회의 역동적 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모국과의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징병제와 개인의 자유는 모순되는 가치가 아니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를 꼭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징병제 유지에 치우쳤던 규정은 개인의 자유도 보호하는 균형감각을 찾아야 한다.

마침 공청회에는 국회의원과 법무부·병무청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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