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남매' 학대 사건…한인 부부 유죄 인정
검찰 기소 60여 개 혐의 중 노동착취 2건만
박숙영씨, 형량 협상 통해 6개월 징역형 합의
남편 이정택씨엔 5개월 보호관찰형 선고 예정
퀸즈 검찰은 19일 이들 부부가 2건의 D급 중범죄인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오는 9월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씨 부부를 기소한 검찰은 당초 박씨에게 노동착취뿐 아니라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과의 형량 협상 과정에서 박씨가 노동착취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 측과 형량 협상을 통해 노동착취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혐의는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형량이 선고 공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판사와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6개월 실형과 보호관찰형,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보호관찰형도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변론했던 데니스 코핀 변호사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유죄 인정과 선고 형량은 박씨도 동의한 것이며 사실상 박씨를 배려하고 박씨 또한 만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박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남매와 함께 지낸 6년 동안 노동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체포됐던 박씨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 1월 당시 12세였던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한국에서 데려온 후 여권을 빼앗고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었다.
또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매일 10시간가량 청소 등 가사일을 해야 했으며 박씨는 자신이 TV를 시청하는 동안 여자아이에게 5시간 넘게 마사지를 시켰었다는 것이 당시 검찰 발표였다. 또 남매는 식료품가게에서 10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었고, 박씨는 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져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피해 당사자인 남매는 방송에서 신체적 폭행도 당했다고 증언했었다. 실제로 남매 중 남자아이는 지난 2015년 몸에서 상처 흔적이 발견돼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당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4개월 만에 조건부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의 상처에 대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상처"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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