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불 벌금+아시안 과목 수강"…한인 여성 숙박 거부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한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숙박을 거부했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5000달러 벌금과 함께 '칼리지에서 아시안 과목을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이번 명령은 가주공정고용주택위(DFEH)가 에어비앤비와 함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엄벌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시행된 처벌 사례라 눈길을 끈다.
호스트인 타미 바커는 이외에도 피해 게스트인 한인 서다인(23)씨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시민권 관련 기관에서 봉사하는 등의 명령도 받았다.
더가디언은 "이번 처벌 사례가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 등 다른 공유업체의 인종차별적 피해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주택위원회 케빈 키시 국장은 칼리지 아시안 과목 수강과 관련, "많은 차별이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지식의 부족에서 일어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국장은 "차별을 당한 한인 분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종차별을 겪은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한미연합회:(213) 365-6999
김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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