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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단속 위해 업체 홈페이지도 조사"

한국식품 통관·법률 세미나
"FDA 경보·적색목록 참조"
건강식품 치료 광고는 금물

"규정을 어긴 레이블과 포장이 수두룩한데 왜 내 물건에만 선입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FDA(연방식약청)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검역 통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 농식품 통관 및 법률 세미나'가 12일 오후 세리토스 셰라톤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aT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주관으로 열렸으며 ACI법률그룹, 앤드류 서 관세사가 후원했다.



대사관 장호현 경제공사는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와 맞물려 무역과 통관이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된다"며 "이럴 수록 수출입업계는 더 정확한 정보와 노하우로 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특히 2011년 FTA 체결 이후 한미간 교역량은 12% 증가했으며, 미국 상품의 한국 점유율이 5년 동안 2% 가량 늘어 총 10.6%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통관절차에 대해 앤드류 서 관세사는 "수입업체 재등록은 2년에 한번씩 해야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등록 대상도 유통, 판매, 포장 업체 등 식품 취급업체 모두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수입된 식품이 보급되기 전에 문제 예방에 나서는 추세라서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이 가장 대표적인 검증 규정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관세사는 고추장 등 일부 품목에 지정된 관세 혜택이 존재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검역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해 ACI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는 "요즘은 FDA가 성분 표시는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홈페이지까지 조사해 과대과장 광고가 있는지, 의약품처럼 홍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며 "제조 공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는 경우가 많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FDA가 수입경보와 적색목록으로 구분해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영양제에 특정 '건강 기능 향상'이나 '치료' 등의 표현이 들어가면 퇴짜를 맞게 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개닉(Organic·무공해) 표기를 할 경우에도 재료의 95%가 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공해 성분이 70% 이상엔 '오개닉 재료로 만든(made with)'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또한 70% 이하의 오개닉 재료는 재료별로 따로 표기하지 않으면 수입 정지된다.

발표에 나선 연사들은 FDA가 전세계 수만개의 식품 수출 수입업자들을 상대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신뢰 쌓기'라며 수입정지나 추가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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