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뒷뜰에서 닭 사육 허용
토론토시, 조례개정안 발의
올 가을쯤 찬반 표결
최근 일부 토론토 시의원들이주택 양계행위를 금지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올 가을쯤 찬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의안을 내년초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허용한후 결과를 따져 전면 실시방안을 결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발의안에 동참한 이토비코 래이크쇼 지역구의 저스틴 디 시아노 시의원은 “집에서 닭을 기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또 신선한 달걀을 얻을 수 있어 살림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보로 센터 지역구의 글렌 디배레매커 시의원은 “악취와 공중 보건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현행 금지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5년전부터 닭을 키우고 있는 한 주민은 “악취나 소음 등은 지나치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웃과 조금도 시비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발의안이 채택될 경우 바로 시범 운영에 관한 시행내역이 마련되며 사육이 가능한 닭 숫자는 제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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