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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에어비앤비 새 규정 추진…연 임대일 60~180일 사이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LA시가 에어비앤비와 관련한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뉴스가 클레어 보윈 도시개발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LA시는 주택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와 관련해 임대일수를 연간 60일에서 180일 사이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윈 위원은 "여분의 침실을 몇주 동안 임대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외부인들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 기존 거주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아파트 소유주가 전체 유닛을 에어비앤비 유닛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른 주택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LA도시개발위원회가 추진하는 2016 에어비앤비 관련 규제안에 따르면 주택공유는 반드시 소유주의 주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며 시 재무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소유주가 이용객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 과세 관련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에는 하루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유 주택의 주소를 시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제안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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