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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영주권 청원자의 자격[김왕진]

1. 청원자의 재정 보증 의무

가족 이민 영주권 청원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청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정 보증의 의무는 계속 됩니다. 만일 영주권 수혜자가 정부의 혜택 (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은 해당 금액을 정부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정부 혜택: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and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Public Health Service Act.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혜택중에 means-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 혜택 신청 전에 반드시 정부 기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 능력을 증명 할때는 사업체 소득 또는 임금등이 있고, 청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금 가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이 포함 됩니다.

만일 청원자의 재정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동 보증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 보증인과 청원자의 재정 능력 및 수입을 합산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 보증인 개인의 재정 능력이 일정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청원자의 의무는,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거나, 40 쿼터 (약 10년) 동안 일을 했음을 증명하거나, 미국 영주권 포기 또는 사망시까지 계속 됩니다.


2. Adam Walsh Act와 영주권과의 관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족 구성원이 영주권 청원 신청을 하면서 시작 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만큼은 아니지만,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의 경우에도 청원자의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 처럼, 청원자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를 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추가된 법률이 Adam Walsh Act인데,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생소하게 느낄 법률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7년 아동 보호법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영주권 스폰서의 자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중의 하나입니다. Adam Walsh Act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 받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가족 이민청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Adam Walsh Act에 해당되는 미성년 상대 범죄에는 유괴, 불법 감금, 미성년 관련 성범죄, 아동 성인물 보유, 제작 및 배포, 기타 미성년 관련 성폭행등이 있습니다.

또한 Adam Walsh Act에 해당되는 청원자는 미성년 수혜자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가족 이민 신청도 할 수 없게 제한 됩니다. 예외적으로,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가 범죄자가 가족 및 영주권 수혜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및 정신 치료 여부, 주변 가족의 증언,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후 판단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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