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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계 '음식 오염 책임보험' 관심 높아

변질된 음식 고객 피해 보상
업소 영업손실도 도움 받아
소형식당 월비용 500불 안팎

LA한인타운에서 3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2주 전 고객의 전화 한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전날 식당에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복통이 있었다며 카운티 보건국에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보건 당국에 이런 불만이 접수될 경우 자칫 위생검열로 이어질 수 있고, 소송이라도 제기되면 낭패라는 생각에 김씨는 마음이 무거웠다. 다행히 정중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시해 문제는 잘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식당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음식 오염 책임보험(Food Contamination Insurance)'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로 인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상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음식 오염 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무리 재료를 잘 구입한다고 해도 조리, 배달, 서빙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 식당들의 경우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며, 급기야 식당문을 닫게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음식 오염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병원 검진 및 치료 비용 보상은 물론, 업소 측이 입게 되는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재료비와 식당문을 닫게 되는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조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이 보험은 식당 뿐만 아니라 커피 등 음료 판매업소, 아이스크림 판매업소, 케이터링 업소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험사들에 따르면 소규모 식당의 경우 월 500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업계 평균 프리미엄은 18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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