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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승객' 대한항공 못 탄다…'노플라이' 도입·실시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플라이' 제도는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 네덜란드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대상 승객은 일정 기간 예약·탑승 등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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