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I-94 [김왕진 칼럼]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비자와 I-94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비자는 만료 되었는데, I-94는 아직 유효한 경우에 많이 혼란 스러워 합니다. 비자와 I-94와의 관계를 이해 하시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입니다.우선, 비자는 미국 입국 허가서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유효한 경우에, 비자에 허용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여권에 부착된 비자에 E-2라고 신분이 명시 되어 있으면 미국내에서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입국 할 수 있으며, B-2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미국 입국 허가서인 I-94를 부여받고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I-94서류는 미국 체류 허가서 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입국 할 수 있는지는 비자를 따르게 되고, 일단 입국이 승인되서 어떠한 신분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I-94를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 4월 까지는, 비행기 또는 국경에서 작성해서 여권에 부착 해 주는 작은 서류가 I-94 서류 였으나, 그 이후에 온라인 으로 절차가 변경 되어 아래 주소에서 본인의I-94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또한 가장 최근에 입국하시면서 받은 입국 확인 도장에도 신분및 유효 기간이 적혀 있으니, 가장 최근에 입국 하면서 받으신 입국 확인 도장을 확인 하셔서 체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I-94상의 신분 및 기간이,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 및 신분을 결정 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나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또는 I-94 상의 내용이 잘못 된 경우, 본의 아니게 이민국의 규정을 어겼다는 오해를 살수 있고, 차후에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항 또는 국경에서 근무하는 이민국 담당관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에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I-94상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E-2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민 심사 담당관이 B-2로 기재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이름 또는 생년 월일을 잘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I-94에 이민국 심사 담당관의 실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입국 심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록 수정을 요청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애틀은 (206) 553-0667으로 전화 예약 후에, 7277 Perimeter Road, Room 116, Seattle, WA 98108, 스포케인은 (509) 353-2833으로 전화 예약 후에, 5709 W. Sunset Highway, Suite 204, Spokane, WA 99224으로, 포틀랜드는 (503) 326-3409으로 전화 예약 후에, 511 N.W. Broadway, Room 117, Portland, OR 97209으로, 보이지는 (208) 334-9062으로 전화 예약 후에 1185 South Vinnell Way, Boise, ID 83709로 방문 해야 합니다.
기존의 I-94 서류를 가지고 계신분은 I-94 서류를, 출국시 항공사 직원이 여권에서 뜯어낸 후에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항공사 직원이 I-94 서류를 뜯어가지 않은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반드시 I-94 서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며, 혹시 I-94 서류를 소지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Y 40744로 보내야 하며, 발송 전에 I-94의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다음에 문제가 될때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과의 사소한 오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 I-94 서류부터 잘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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