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한 항공승객 '강제 퇴출' 못한다
연방의회서 법안 추진
의회전문지 더힐은 23일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가 이미 탑승한 승객을 항공사들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컴퓨터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지연 또는 결항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탑승객의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연방항공청(FAA)의 의회 승인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연방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모든 티켓소지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명성.개선.보상에 관한 법안(TICKETS.Transparency, Improvements, and Compensation to Keep Every Ticketholder Safe ACT)'이 추진되고 있다.
의회가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유나이티드항공이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항공기에 이미 탑승해 있던 베트남계 의사 데이비드 다오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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