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헬스케어안 공개] "보험 가입 의무화 완전 폐지"
오바마케어와 하원안 중간수준
반대 4명·유보2 명…통과 미지수
상원 공화당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법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면서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폐지 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 "약간의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딘 헬러(네바다).수잔 콜린스(메인) 등 의원 2명도 지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들 의원이 끝가지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50석 확보는 어렵다. 또 의회독립예산국(CBO)이 발표할 상원 법안 분석 결과에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BO는 하원안에 대해서 오는 2026년까지 약 23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상원 폐지법안은 ▶개인 및 직원 50인 이상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의 완전 폐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확대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폐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 부과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하원안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병을 가진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의 존폐 여부다. 하원안은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상원안은 이 의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초 보험 보장 요건'의 경우 각 주정부가 삭제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하원안과 동일하다.
보험료 보조금 조항에 있어서도 상.하원 법안이 차이가 있다. 하원안은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없애도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안은 현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소득.연령.지역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소득의 경우 오바마케어는 빈곤선의 400% 이하 가입자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원안은 2020년부터는 소득 자격을 빈곤선 350% 이하로 축소한다.
오바마케어에서 수혜 자격이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상원안에서도 단계적 폐지된다. 그러나 하원안의 경우 2020년 확대 메디케이드가 완전 폐지되지만, 상원안은 2021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이후 3년간 순차적 폐지 절차를 밟게 돼 차이가 있다.
이 외에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안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현행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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