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봉사 단체 소속 추방심사서 유리"
서류미비자 체포 심사 과정
중범 아니면 '안전인물' 간주
사회활동·세금보고도 고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서류미비자가 체포됐을 경우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고 교회나 성당 등에 소속된 기록이 증명될 경우 추방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ICE가 추방 대상 결정 과정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 중범죄 기록이 없고 종교 단체 등에 장기간 소속돼 있었다면 '안전한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국으로부터 공식 인가된 일부 한인 비영리 법률기관 관계자들은 매달 이민국 수퍼바이저 회의 등에 참석해 이민법 관련,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ICE는 직원이 한정된 탓에 모든 불체자를 단속할 수 없어 추방 여부 결정에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놓았다"며 "추방 1순위는 살인 등의 중범죄자"라고 전했다. 하지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ICE는 심사 대상자가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는데 그때 교회 같은 종교단체 소속 여부는 추방 제외를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중범죄자가 아니라면 추방의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며 "이민국에서는 서류미비자를 적발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칠만한 인물인지, 중범 전력은 없는지, 불체자라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의 사회적 활동을 살피는데 종교나 특정 봉사 단체에 소속돼 꾸준히 활동한 기록이 있다면 추방이 필요한 위험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ICE도 서류미비자 체포 방침과 관련, 이민 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ICE 브라이언 윌콕스 디렉터는 "ICE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차별 또는 무작위로 조사를 펼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자를 쫓는 것"이라며 "특히 종교시설, 병원, 학교 등 민감한 장소를 급습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체포는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추방 공포와 관련,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거절 및 각종 추방 소문 등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제니 김 변호사는 "영주권 소지자 중에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여행 등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데 세관국경보호국(CBP)에게는 공항에서 합법 이민자에 대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괜히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시 CBP가 권한을 행세할 수 있으며 경범이라도 음주운전이나 일정 기간 구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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