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손지창씨 '테슬라 소송' 재판 간다
법원, 테슬라 각하 요청 기각
'급발진' 이유 집단소송 제기
가주 중부연방지법은 지난해 9월 테슬라 '모델 S'와 'X'의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테슬라 측의 '소송 각하 요청(motion to dismiss)'을 21일 기각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법원 심리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씨 등 원고들은 피해 사례들을 모아 올해 4월 초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테슬라 측은 원고측이 제기한 '자동 정지장치의 오작동'은 없었다며, 소송 각하를 4월 말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 집 차고에서 모델X를 주차하다 급발진으로 차가 부서지고 거실 벽이 뚫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 진행 결정의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은 차량의 오작동 가능성을 충분한 근거가 있게 설명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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