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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 DACA 유지 공식 발표
노동허가 유효…2년마다 갱신도 허용

지금까지 한국 출신 1만7600여 명 혜택
대법원 위헌 결정 받은 DAPA는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유효하다(will continue to be eligible)"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DACA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DACA 수혜자들에게 주어진 노동허가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1차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한해서다. 국토안보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표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DACA 수혜 대상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에 대해서는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의해 사실상 좌초된 상태였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DAPA 폐기 결정의 배경을 소개했다.

국토안보부의 DACA 유지 발표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민법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오폴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라 불리는 불체 청년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면서 "DACA 수혜자들은 불체자란 이유 때문에 이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DACA 유지 공식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면서 "현재의 무차별 이민 단속도 중지해야 하며 포괄적 이민개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CA는 16세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들에게 한시적 추방유예 혜택을 비롯해 소셜시큐리티번호.노동허가.운전면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DACA 폐지 우려가 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DACA 문제는 온정을 갖고 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기대가 나왔고 결국 현실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8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국 출신의 경우 신규 신청 승인이 총 7250건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다. 또 갱신 신청 승인의 경우 1만375건으로 세 번째다.

주별로는 뉴욕주가 신규.갱신 신청 승인 합산 총 11만1233건으로 캘리포니아.텍사스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뉴저지주는 5만4230건으로 9번째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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