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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 소유 종류[김왕진 변호사]

부동산 공동 소유 종류

부동산을 공동 소유를 통해서 등기할 때는 아래와 같이, Joint Tenancy, Tenancy-in Common, Community Property의 세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공동 소유권만의 문제가 아닌 상속, 증여 및 관련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 Joint Tenancy: 두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 하는 방식 입니다. Joint Tenancy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동시에 등기가 되고, 2) 동일한 등기 권리증에 등기되어야 하고, 3) 동일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Joint Tenancy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생존자의 취득권 (the right of survivorship) 입니다. 만일 공동 소유권자 중에서 한명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공동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권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유언장 집행을 하는 장기간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 소유권자 중에서 한명이 본인의 소유권을 매각 할 경우 Joint Tenancy는 파기되고 매수자의 소유권은 아래의 Tenancy In common으로 전환 되어서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은 남은 Joint Tenancy 소유권자들과 Tenancy-in-common의 형태로 공동 소유로 전환 됩니다.
2. Tenancy-in-Common: 혈연관계가 아닌 두명 이상의 공동 소유권자들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등기에 지분율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권자들 사이에 동등한 지분율이 있다고 추정 합니다. 생존자의 취득권 (the right of survivorship)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공동 소유권자가 본인의 유언장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상속 될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지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공동 소유권자는 본인의 지분을 매각 할 수 있습니다.
3. Community Property: 다음과 같은 주에서 (Arizona, Californi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 and Wisconsin) 결혼한 부부가 공동 소유 하는 방식 입니다.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동일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몇몇 주에서는 배우자 사망시 생존한 배우자가 자동으로 절반의 소유권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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