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차원서 첫 트럼프 '반부패' 위헌 소송
워싱턴DC·메릴랜드주 검찰총장
"외국 정부서 수백만 달러 수입"
CNN방송은 12일 브라이언 프로쉬 메릴랜드주 검찰총장과 칼 레이신 DC 검찰총장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득을 얻은 것은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회사를 비롯한 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경영권은 두 아들에게 넘겼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프로쉬 검찰총장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사업 이해관계를 구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어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소송 핵심 사안은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의 구 중앙우체국 빌딩을 임차해 호텔로 개장했는데 지난 2월 이 호텔에서 장녀 이방카와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 등과 만찬을 해 이해충돌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외국 정부도 정부 후원 행사를 이 호텔에서 열었고, 조지아 대사는 지난 4월 이 호텔에서 숙박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감사 인사까지 남기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한 것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가 외국 정부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두 아들은 지난 주 러시아에 이 호텔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DC 정부에 앞서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윤리를 위한 시민들'도 트럼프 가족이 해외 또는 미국내 보유한 호텔이나 골프장, 부동산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헌법상 '보수 조항'에 위배된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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