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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흔든 교계 이슈들 다시 수면위로…

최근 법원 잇따라 교계 문제 판결
교단이 외면한 문제 법원이 인정

한때 교계를 흔들었던 각종 이슈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여신도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전별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한국시간)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집무실 등에서 구강 성교 등을 요구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략) 장소·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속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외면했던 사건을 결국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법원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도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7일(한국시간) 상고심에서 김홍도 목사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오리건주 선교단체인 평화선교지원센터(PSMC)는 북한에 교회를 짓기 위해 지난 2000년 금란교회와 교회 설립 협정을 체결했었다. 당시 PSMC는 김 목사에게 50만 달러의 헌금을 지원했지만, 금란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법원에 증거 제시 명목으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3000억 원을들여 교회 건물을 지은 서울사랑의교회는 법원으로부터 '공공도로 점용 소송'과 관련, 지난 8일(한국시간)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서울고등법원 관계자 및 원고(서초구민) 변호인, 피고(서초구청)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사유화 했는지에 대한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사랑의교회 신축시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개인 권리)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교회측의 공공도로 점용이 인정될 경우 공공도로 복구 비용만 3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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