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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적률 높이려면 저소득층용 늘려야"

LA시 새 개발제한 규정 추진
보너스 프로그램 8%로 18%로
개발업체 '부담 커진다' 반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LA시에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 주택법안(JJJ)이 통과된 데 이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잇따라 소개되거나 제안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주택 개발업체들은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 JJJ는 LA에서 개발업체가 10유닛 이상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조닝 변경 ▶고도변경 ▶허가된 유닛 이상의 추가 건축 등 시의 특별 승인을 요청할 때, 일정 수의 서민주택 건설과 지역 근로자 채용, 시에서 정한 임금 지급 등을 약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LA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아파트 철거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가 현재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할 경우 전체 유닛의 최소 20%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배정하거나 전체 유닛을 렌트 컨트롤 아래 두도록 규정했다.



이어 최근 LA시 계획국은 조닝 변경이 아니더라도 조건부 사용허가(CUP)와 같은 예외 규정을 이용해 규정 이상의 면적 혹은 유닛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이전에 규정된 것보다 많은 저소득층용 유닛을 할당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R4-1 조닝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300%까지, 땅 400스퀘어피트당 1유닛을 지을 수 있다. 즉, 땅 크기가 1만 스퀘어피트인 경우, 건물 면적은 최대 3만 스퀘어피트까지 가능하며, 25유닛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업체가 이 보다 많은 유닛을 개발하려면 덴시티 보너스 프로그램(Density Bonus Program) 혜택을 받아 전체 유닛의 8.1%를 저소득층용으로 배정하고 30유닛을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닝이 규정하는 연면적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게 건설할 경우 전체 유닛의 18%를 저소득층용으로 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발업체들이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고 저소득층용 주택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개발업체들은 새로운 규제안들은 개발 비용 부담을 높이고 수익은 낮춰 주택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개발업체 대표는 "결국 새로운 규제안들은 주택 개발 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주택 공급 자체를 줄이고 주택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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