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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대하면 확률 '제로'

[뉴스 속으로] 코미 증언 후폭풍…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해야
'사법방해' 적용 여부도 찬반 엇갈려
트럼프, 회견서 코미 주장 정면 반박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 중단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함에 따라 '사법방해죄' 적용과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코미의 증언에 대해선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불법적 의도를 갖고 FBI 국장에게 특정 수사를 못 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법방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알려진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 해놓고 사법방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의견도 다양하다. 명백한 사법방해라는 주장과 함께 "부적절했지만 사법방해는 아니다" "대통령은 FBI에 대해 수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실 게임은 특검을 맡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사법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추가 범죄 혐의가 나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 의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알 그린(텍사스 9선거구) 하원의원이 탄핵 소추안 발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은 공화당 241석으로 194석의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으며, 상원도 과반을 차지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석 분포로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탄핵이 추진됐던 3명의 대통령 중 리처드 닉슨은 하원 표결 전 자진 사임했으며,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트럼프는 "코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기밀 유출자"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선서를 하고 공식 증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00% 할 의향이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코미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상.하원은 코미에게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백악관에는 관련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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