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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두 달 진전…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두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반면 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됐다.

국부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8월 15일에서 2015년 9월 8일로 3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1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10월 22일보다 2주가 당겨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5년 7월 8일로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4개월째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또 가족이민의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같았다. 1순위는 2011년 7월 22일, 2A순위는 2016년 4월 8일,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3순위는 2017년 6월 8일로 지난달보다 무려 7주 반이 앞당겨졌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1.2.4.5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나타냈다. 취업이민의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오픈을 나타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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