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금융규제 완화 본격 착수

'도드-프랭크법' 핵심 규정 폐지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하원 통과
민주당 반대로 상원 통과엔 의문

2010년 월가 개혁을 위해 도입된 금융규제 강화법인 이른바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한 이같은 내용의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Financial Choice Act.H.R.10)'를 표결에 부쳐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약 40개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은퇴플랜 브로커 등이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부과 규정과 금융업체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해 대형 은행이 자사의 자산 등으로 채권이나 주식.파색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은행 등 금융업체의 재무 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무 건전성 평가의 경우, 대출금 대비 자산 규모 비율이 10:1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또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 은행에 대한 재무 건전성 평가는 연 2회 대신 연 1회만 실시토록 했다.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마련된 금융업체 경영진에 대한 보상 관련 주주 표결은 3년마다 1회 실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보상 규모가 '실질적으로(materially)'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주주가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은 회사 주식을 지난 3년간 최소 1%를 보유한 주주로 제한했다.

이 외에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감독하는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CFPB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지원금 할당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모기지 등 CFPB에 부여된 금융규정 마련 권한을 없앴다. 또 대통령에게 CFPB 디렉터 해임 권한을 부여했다.

이날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표의 민주당 의원 지지를 받아야 해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 검토를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는 수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