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론 급물살
코미<전 FBI 국장>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구"
사실 확인되면 '사법 방해' 탄핵 사유
민주 하원의원, 곧 결의안 발의 예정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긴 헀으나 코미 전 국장이 직접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음을 발표함으로써 정치권은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 국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회동에서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간주되고 있는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코미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 또 다른 만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나는 당신의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코미 전 국장은 밝혔다.
만약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원은 청문회를 통해 수사 중단 압력 정황과 실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여부, 또 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을 더 일찍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는 곧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정식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알 그린(텍사스 9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은 6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NBC방송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7일 보도했다.
그린 의원은 이미 지난달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강조하는 것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해임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그린 의원은 성명을 통해 “팩트는 간단하다. 그리고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대통령은 FBI 국장이 대선 기간에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자 그를 해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에서 발의된 탄핵 결의안은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후 상원에서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3분의 2가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탄핵된다.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없다. 1868년에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또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놓였으나 의회 표결 전 사임함으로써 탄핵은 피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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