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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하우스' 한 번에 두 명 초과 손님 받을 수 없어

뉴욕시 숙박업 규정

'영구 거주' 주거지, 30일 미만 전체 렌트는 불법
가족·친지일 경우 예외 허용…악용될 소지 있어
불법 단기 렌트 규제 완화 놓고 주의회서 논란


뉴욕시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주정부는 30일 미만의 단기 렌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호텔 운영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확대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해서라도 집값 부담을 상쇄해야 한다며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호텔·민박 등 뉴욕시 숙박업 형태는 다양하다. 집에서 남는 방 한 개는 항상 숙박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집주인들도 많다.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뉴욕시 숙박업 관련 규정을 정리해봤다.

◆뉴욕주 복합거주법=뉴욕시에서 숙박을 포함한 거주용 유닛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은 2010년 제정된 뉴욕주법인 이른바 ‘복합거주법(multiple dwelling law)’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거주용 유닛은 ‘Class A’ 또는 ‘Class B’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Class A는 ‘영구 거주 목적'의 유닛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 일반 주거용 유닛을 의미한다. Class B는 ‘임시 거주 목적’의 주거용 유닛으로 상업용으로 쓰이는 호텔이나 호스텔·모텔·기숙사 등이 해당된다.

불법 숙박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거론되는 것은 주로 Class A 유닛의 문제다. 일반 주거용 유닛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Class A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유닛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30일 미만 불법 단기 렌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거주법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호텔, 즉 Class B가 아닌 Class A로 분류되는 일반 주거용 유닛에 주인이 함께 머물지 않는 경우 30일 미만 단기 렌트는 금지된다. 단,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 거실이나 남는 방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숙박 렌트는 허용된다.

주인이 머물고 있지 않은 유닛 전체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렌트가 허용되는 곳은 호텔(방 30개 이상) 또는 인(Inn·방 30개 미만), 호스텔 등 영구 거주 목적이 아닌 Class B 해당 유닛이다.

◆단기 렌트 손님을 가족으로 가장=주인이 함께 머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이 허용되는 예외 상황이 있다. 단기로 머무는 손님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 경우다.

하지만 복합거주법에는 허점이 있다.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이 허용되는 가족이나 친구에 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렌트를 제공한 뒤 손님에게는 누군가 물어올 경우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라고 답하라고 귀띔하는 경우가 흔하다. 역시 단속 대상이다.

◆베드&브렉퍼스트=복합거주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Class A로 분류된 주거용 유닛 전체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렌트는 불법이다. 한 유닛에서 거실이나 방 등 일부분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렌트는 허용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남는 방 등 유닛의 일부를 단기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주인들도 뉴욕시에 꽤 있다. 보통 '베드&브렉퍼스트(bed-and-breakfast·이하 B&B)'라 부르고 한인 사회에선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로 알려져 있다.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이 허용되는 B&B의 경우 동시에 두 명을 넘는 손님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B&B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의회는 B&B 숙박객 제한 인원을 현행 2명에서 두 배인 4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단기 렌트와 처벌 강화=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단기 렌트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는 30일 미만 불법 단기 렌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세입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 주택보호조정기구(Housing Conservation Coordinators·HCC)와 MFY법률서비스가 지난해 중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 게재된 뉴욕시 리스팅 중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뉴욕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뉴욕시 단기 렌트 리스팅 5만1397건 가운데 2만8765건이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렌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시·주정부는 불법 단기 렌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광고 리스팅도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법'을 시행, 에어이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 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전단지·텍스트메시지·e메일·웹사이트 등 모든 매체에서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렌트 리스팅 행위를 금지했다. 첫 적발 시 벌금은 1000달러, 이후에는 최고 7500달러다.

◆뉴욕시 단기 숙박 렌트 허용 추진=한편에서는 뉴욕시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렌트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셉 렌톨(민주·30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A07520)은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단기 숙박 렌트를 허용하도록 주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호텔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일반 주거용 유닛에 대한 단기 숙박 렌트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지 않더라도 남는 방이나 거실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숙박 렌트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단기 숙박 렌트는 1회 1개 유닛으로 제한된다.

또 단기 숙박 렌트를 제공하려면 집주인은 각 유닛을 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HCR)에 등록시켜야 한다. 등록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단기 숙박 렌트 제공 시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불법 호텔 비즈니스를 펼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 일부 정치인들은 숙박공유업체가 합법 호텔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서민용 주택 발전까지 저해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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