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시행 시…뉴욕시 130만 가구 타격
가구당 연 2200불 증가
7일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율이 높은 뉴욕시에서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약 130만 가구다. 이 가운데 연소득이 10만 달러(부부 합산) 미만에 해당하는 중·저소득층 비중은 약 60%(74만 명)에 이른다. 항목별공제가 사라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중·저소득층이라는 의미다.
또 가구당 늘어나는 세금 중간값은 연간 2200달러로 전체 세금 부담은 연간 7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구간별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 가구(7만1400명)의 경우, 항목별공제가 사라지면 과세 소득이 253달러(1.6%) 늘어나며(중간값 기준), 연소득 2만5000~5만 달러 사이 가구(20만1200명)의 경우 446달러(1.1%), 연소득 5만~7만5000달러 사이(24만4450명)는 1009달러(1.7%), 연소득 7만5000~10만 달러 사이(22만2140명)는 1784달러(2.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로별로 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납세자 수는 맨해튼에서 3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33만6000명 )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브루클린(32만3000명)·브롱스(13만6000명)·스태튼아일랜드(9만7000명) 순으로 파악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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