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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부회장 누구나 출마 가능

뉴욕교회 임시총회 개최
상정된 헌법 개정안 부결
2014년 이전 조항 환원

제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의 헌법 개정안(정관 개정) 처리가 부결됐다.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목사 문석호)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3분의 2 찬성표를 얻지 못하는 대신 상정 개정안 부결 시 환원 조항인 2014년 총회 이전 조항이었던 회장과 목사 부회장에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

1부 예배는 부회장 이만호 목사 인도아래 양민석 목사 기도, 이광모 장로 성경봉독, 증경회장 김종국 목사의 '나는 개혁자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은 후 증경회장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회무는 회장 김홍석 목사의 인사로 진행됐다. 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태연 목사의 개회기도, 최현준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안건처리로 이어졌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2014년 부결된 개정안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꿔보자"며 "적법한 절차로 바로 세우자"는 취지를 전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법규위원 임병남 목사는 "법규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초안을 적성하고 임실행위를 거쳐 심의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심의된 개정안을 인준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며 ▶회원 교회 참여 ▶선거 문제 개선 ▶회원 교회 정리 등을 예를 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목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시기적으로 할렐루야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찬반이 나뉘는 총회를 폐회하고 할렐루야 대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했다. 또 회원 교회 정리, 이단 처리 문제 등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회장 김홍석 목사는 임실행위 등 절차를 거친 것이고 사전에 개정안과 취지문을 공지했기 때문에 찬반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설명하며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54명이 참가해 찬성 13, 무효 2, 반대 39표로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총회 종료 후 회장 김홍석 목사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부결돼 서운하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질 거라 믿는다"며 "선거제도는 꼭 개혁하고 싶다. 교협의 좋은 취지와 사업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eung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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