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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우스운 비트코인, 범죄자 단골 화폐로 뜬 까닭

폭발적 성장세 따른 빛과 그림자

가격 2000달러 돌파, 5년 새 200배
국내 거래 가격은 300만원 육박
익명성에 거의 공짜로 실시간 송금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 부과 못해


자본주의 4.0 시대, 새로운 광기(狂氣)인가, 시장의 진화인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금보다 비싸졌다. 5년 새 200배 뛰었다. 가상화폐는 버블일까, 대세일까. 가상화폐 열풍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2000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40분 1비트코인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했다. 22일 오후 8시 현재 1비트코인당 21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같은 시간 297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연초만 해도 1000달러 선에 못 미쳤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년도 안 돼 두 배 이상 올랐다.

 1비트코인 가격은 금 1온스(28.35g) 값보다 비싸졌다. 현재 미국 뉴욕 선물시장에서 금은 온스당 1250달러 수준에서 거래된다. 역대 최고 '금값'(2011년 9월 6일 온스당 1920.8달러)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



 비트코인은 2009년 정체불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전자 금융거래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다. 기존의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비트코인은 2040년까지 총 2100만 개만 유통된다.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도 불린다.

 비트코인은 거래시장에서 값이 춤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도 커진다. 계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누구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국가 간에도 거의 공짜로 실시간 송금이 이뤄진다. 비트코인이 범죄의 단골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지난 12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해킹 집단이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늘어나는 게 사이버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이나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판 2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주 경찰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면서 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 216개를 압수했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지난해 봄 우리 회사에서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 보이스피싱 일당에 송금한 피해자가 자금 추적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며 "추적 결과 그 비트코인이 중국으로 흘러갔고 한 중국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이뤄진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자금 추적이 어렵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쉽지 않아서다. 그간 외환관리법을 통해 범죄 자금의 국외 인출을 막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강화된 국제 수사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시장에서는 가상화폐가 탈세 목적으로도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자산'은 맞지만 과세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국가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 하루 24시간 거래되고 가치 변동폭이 몇 시간 만에 50%를 웃돌기도 하는 터라 과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난감하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 과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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