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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현대·기아차 리콜 적정성 조사 나서

[뉴스분석]
'세타 II' 엔진 관련 119만대
적절한 조치 했는지에 역점
부실 여부등 밝혀지면 벌금

연방 교통당국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최근 리콜 조치 타당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기아차의 '세타 II'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NHTSA는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올해 미국에서 실시한 세 차례 리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안전에 반해 문제의 범위나 리콜 대상 차량의 수를 줄이거나, 또는 늑장 리콜을 했을 경우 당국은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강제 리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서 판매되는 쏘나타(YF)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47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세타 II' 엔진이 문제였다. 기아차에도 사용된 이 엔진에 대해 당시 현대는 "미국 공장 내 청결관리 문제로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기아차는 제조 지역과 과정이 달라 리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현대차는 세타 II 엔진 결함과 관련해 미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을 쏘나타·산타페 등 57만2000대로 확대했다. 같은 날 기아차도 이 엔진을 사용하는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61만8160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결국 세타 II 엔진 결함 리콜은 미국내 119만대, 캐나다 11만대 등으로 확대된 상태다.

리콜 대상의 확대는 사실상 공장내 청결이나 이물질 문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국은 소극적인 리콜로 고객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의 발표 후인 22일 현대측은 "정부의 규제와 요구에 따라 영향을 받은 고객들의 차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현대차 엔지니어 출신인 내부 제보자가 "현대·기아차가 더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NHTSA에 제보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이 제보자가 엔진 결함과 다른 9개의 결함에 관한 250쪽짜리 내부 보고서를 미국 정부기관에 전달했는데, 이 제보로 인해 3월 31일의 리콜이 실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세타엔진에 대한 공식 리콜 조치는 19일부터 시작돼 고객들은 편지와 이메일을 통해 리콜조치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기 시작한 상태다. 현대차는 2014년 제네시스 차량 4만3500대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NHTSA로부터 1735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NHTSA는 "현대차는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 대응하는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연방의회는 2015년 리콜을 지체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벌금액을 1억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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