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복수국적 가능
부모 시민권 취득시 자동 부여
한국 정부는 외국으로 출국한 18세 미만인 자국민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외국 국적자가 될 때는 복수국적 대상자로 인정한다.
현재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단 해당 미성년자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가까운 재외공관에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인 한인 1.5세 여성은 한국 국적 보유신고 후,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평생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단,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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