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방 예비선거 같은날 실시…투표율 높이고, 예산 절감하고
[뉴스 속으로] 뉴욕주 선거법 대대적 개정 추진
유권자 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부재자투표도 제한 규정 완화
뉴욕주 선거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안 9개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으로 ▶주의회 예비선거 날짜 변경 ▶사전투표 제도 시행 ▶부재자투표 제한 규정 완화 ▶17세 유권자 대선 예비선거 투표 허용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축 ▶정부 기관 각종 신청서 접수 시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축 ▶주거지 변경 시 유권자 등록 정보 자동 변경 ▶선거 감독관 근무 시간 변경 ▶뉴욕시 예비선거 후 결선투표 실시 일정 1주 추가 연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의회가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뉴욕주는 주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를 연방의회 예비선거와 다른 날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투표율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추진된 법안(A.3052)은 9월에 실시되는 주의회 예비선거를 6월에 있는 연방의회 예비선거와 같은 날 치르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상승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전투표 시행 법안(A.2064)은 투표일 8일 전부터 7일 동안 진행된다.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유권자 편의에 맞춰 투표소 운영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등록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비선거와 보궐선거, 본선거 등에 모두 적용된다.
부재자투표 제한 규정 완화 법안(A.7623)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7세 유권자 투표 허용 법안(A.3549)은 현재 18세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대통령 선거(본선거) 당일 전까지 18세가 되는 17세 유권자에 한해 대선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축(A.5382)과 주와 시정부에 접수되는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 신분증 신청 서류에 유권자 등록 서류도 함께 작성토록 하는 계획(A.6283)이 마련됐다. 또 거주지를 옮길 경우 현재는 뉴욕시나 카운티 밖으로 이사하면 등록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A.3411)이 시행되면 뉴욕주 안에서 이사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의 거주지가 변경된다.
투표소 감독관의 근무 시간을 시간별로 나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6907-A)은 현재 선거 당일 16시간 이상 꼼짝없이 투표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뉴욕시 결선투표 일정 변경 법안(A.7745)은 현재 예비선거 후 2주 뒤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3주 뒤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는 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등 3대 선출직 선거에 한해 예비선거에서 선두 후보가 득표율 4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위 후보와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선거 기계가 스캔 방식으로 바뀌면서 2주 만에 투표용지 제작과 투표기 재설정 등의 작업을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주 더 늦추도록 했다.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이번 개정 법안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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