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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팜 주택보험료 환불…24만명에 1130만불

메이저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가주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1130만 달러를 환불한다.

가주보험국은 스테이트팜에게 내려진 보험료 부당 청구에 대한 환불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국측은 지난해 가주내 주택과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해 7%의 환불을 명령했으나 보험사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수피리어법원은 두차례에 걸친 스테이트팜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이에따라 결국 보험국의 환불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테이트팜측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 중 7%에 해당하는 총 1130만 달러를 24만1356명의 고객들에게 환불하게 된다.



보험국 데이브 존스 커미셔너는 11일 "'발의안 103'을 통해 보험국 커미셔너에게는 과다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명령에 맞선 소송과 청문회 기간에 부과된 보험료를 모두 환불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가주민이 보험상의 권리를 되찾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보험국은 스테이트팜 고객 약 25만명 중 환불대상자 19만1746명은 이미 환불을 받았거나 현재 전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남은 4만9000여명은 크레딧으로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1만여 명의 고객들은 아직 환불 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환불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고객들은 가주보험국(800-927-4357)또는 스테이트팜(800-782-8332)로 연락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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