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 이민법 세미나
“공공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강사로 나선 박앤 변호사와 이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민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영향으로 영주권자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먼저, 추방 가능한 비시민권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체포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해졌다”며 “이민국 직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판사가 사인한 수색 영장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절대로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는 I-407 서류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조건부 영주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학대를 당하는 배우자들이 있다”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구타나 정신적 고통을 무조건 참지 말고, I-360 VAWA나 I-751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U비자와 T비자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U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며 “매년 1만 개만 발부하고 대기자 명단이 길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T비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며 “브로커가 미국에 들어오게 한 뒤 빚을 지게 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사기 피해자들이 T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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