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도 곧 자율주행차 본다
주정부, 도로 테스트 신청 접수
주요 업체들 경쟁적 참여 예상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전역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주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허용 법안은 2017~2018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되며 시행이 확정됐다. 법안은 내년 4월 1일까지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약 1년간의 시범 운행 기간을 거친 뒤 연장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동안 워싱턴DC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애리조나주 등 전국 13개 주에서 도로 테스트가 허용됐지만 뉴욕시처럼 교통 상황이 복잡한 도심에서 테스트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테슬라.포드.도요타.구글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또는 차량 제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뉴욕주 테스트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소 제한적으로 테스트가 허용된다. 뉴욕주는 안전을 위해 공사 구역과 스쿨존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금지했다. 또 도로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 안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한 감독관이 탑승해야 한다. 이 외에도 테스트 실시 전과정을 차량 제조업체가 아닌 주경찰이 감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덧붙였다. 테스트 대상 자율주행차는 반드시 주 차량국(DMV)의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테스트 차량마다 500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들도록 지시했다.
한편 뉴욕시는 맨해튼 미드타운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차량에 무선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된 교통 신호등 설치 등 자율주행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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