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전 한인 봉제업체 '쿼터제'로 고통
트럼프 취임 후 시행 강화
수입물품에 16.7% 선세금
가공 수출해도 못 돌려받아
실적 없으면 자격조차 안줘
티후아나에서 시행되고 있는 섬유수출입 쿼터제는 수입업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는 커팅 원단이나 부자재 등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지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김유진 사장은 "섬유수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와 이맥스(Immex) 자격자로 구분된다"며 "수출입 실적이 있는 일반 봉제공장은 보통 이맥스 자격을, 그보다 규모가 크고, 납세나 법 규정 준수 등의 모범업체라면 서티피케이트를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티피케이트는 4개월 마다 노동당국의 감사를 받아 자격 유지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수입 물건에 IVA로 알려진 16.7%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서티피케이트 자격자는 이를 유예했다가 가공 물건이 다시 수출 될 때 서류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맥스 자격자는 수입할 때 물건 값의 16.7%를 냈다가 수출 시 되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인 업소가 이맥스 자격자로 선불로 낸 돈을 거의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품목별로 깐깐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상의와 바지에 대한 쿼터를 1만 장씩 가진 이맥스 업자가 상의 할당량만 소진했다면 아무리 바지 쿼터가 있어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은 바지 쿼터를 상의 쿼터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3년 전 티후아나에 공장을 설립한 의류업체 씨유먼데이의 이윤세 사장도 "쿼터제 때문에 정말 많은 업주가 고전하고 있다"며 "그나마 의류 매뉴팩처를 하면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면 본인 업소 물건을 소화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봉제공장만 운영하는 경우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최근 이전해 지난해 실적이 없는 공장들은 손을 털고 빈털터리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티후아나 이전을 고려하는 한인 업주들은 쿼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기회가 되면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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