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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성애 치료 상담 금지법' 계속 시행

기독교계 법안 재검토 요청 기각돼
앞으로 이성애 전환 목적 상담 금지

가주에서 청소년에게 동성애 성향을 치료하려는 목적의 상담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파기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가주 대법원에 제기한 재검토 요청이 기각됐다.

최근 가주대법원은 지난 2012년 통과된 '동성애 성향의 청소년에 대한 치료 목적의 상담 금지법(SB1172)'을 두고 기독교계 단체인 '태평양 법률협회(PJI)'가 제기했던 항소 재검토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주내 동성애자 청소년 또는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이성애자로 전환하려는 목적의 상담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곧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기독교 상담을 비롯한 심리학적 또는 의학적 상담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그동안 기독교 단체 및 상담 기관 등은 이 법의 통과 및 시행을 두고 계속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며 항소를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PJI가 제기한 항소건에 대해 "SB1172는 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이 법은 동성애 성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이성애 전환을 위한 목적의 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 기관의 주 정부 인가의 면허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기독교계와 PJI는 대법원에서까지 재검토 요청이 기각되자 성명을 통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PJI 주성철 목사(한인교계 담당)는 "상담 금지보다 더 위험한 건 이는 앞으로 정부가 모든 상담 방식에 관여하고 침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이런 추세가 타주에서도 이어질 조짐인데 앞으로도 계속 법적 싸움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동성애 성향의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소셜워커, 목회자, 치유사역 상담가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담 과정 중에서 이성애에 대한 전환 등을 언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상담금지법 시행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적극 반기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운동에 나서고 있는 에쉴리 유(29)씨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며 병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고민해 왔던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동성애 청소년에게 이성애에 대한 전환 요구는 개인을 무시한 일종의 상담을 내세운 폭력과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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