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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의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이웃케어, 메디캘 및 마이헬스LA 신청 대행

이웃케어클리닉(Kheir.소장 애린 박)이 오는 13일(토) 오전 9시~오후 2시 '메디캘 및 마이헬스LA 가입 행사'를 클리닉(3727 W. 6th St. #230)에서 개최한다.

김종란 커뮤니티 개발 매니저는 "주말 가입 행사를 할 때마다 한인 10~25명이 꾸준히 방문한다"며 "이번 행사에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월1일부터 메디캘 및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의 소득 자격이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1인소득이 연1만6394달러였으나 연 1만6644달러로 250달러 높아졌다.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2인 2만2416달러, 3인 2만8188달러, 4인 3만3948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3만2080달러, 2인 4만3199달러, 3인 5만4318달러, 4인 6만5436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의사 진료와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체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해 오면 된다.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0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것이다. MHLA 수혜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카운티 정부와 계약된 클리닉 및 약국에서 기본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을 받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미비'된 서류(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전기요금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13일 행사에는 이웃케어클리닉의 가주 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과 MHLA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예약자를 우선으로 선착순이다.

▶문의: (213) 23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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