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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법안 하원 통과

오바마케어 대체…핵심 조항들 무력화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부과 규정 폐지

저소득층 보조금 대신 연령별 세액공제
무보험자 급증 우려…상원 통과 미지수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4일 하원을 통과했다.

<관계기사 a-3면>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미국건강보험법(AHC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7표, 반대 21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20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원 공화당은 지난 3월 24일 첫 표결 시도가 무산된 후 약 6주 만에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의 첫 관문을 넘게 됐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폐지된다. 대신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가입 시 30%의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저 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1인당 2000~4000달러, 가구당 최대 1만4000달러이며 가구 소득이 연 15만 달러를 넘으면 줄어든다.

이밖에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과 '최소 보험 보장 요건'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현행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에서 확대됐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확대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반면 만 26세까지 자녀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노년층, 기존 환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의회 산하 독립예산처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2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이 법안의 통과는 그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을 마치고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온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겼다. 많은 지지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이번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트럼프케어를 '예산 법안'으로 규정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단순 과반 의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그런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 52명, 민주 48명(무소속 버니 샌더스 포함)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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