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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민간 은퇴플랜 도입도 무산

노동부 새 규정 폐기
결의안 연방의회 통과

뉴저지 등 주정부가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 도입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3일 연방상원은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은퇴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부의 새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H.J.Res.66)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으며 대통령은 곧 서명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결의안(H.J.Res.67)에도 서명하며 뉴욕시정부 민간부문 은퇴플랜인 '뉴욕시 네스트 에그(New York City Nest Egg)' 등 시정부 주도의 은퇴플랜 제공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본지 4월 1일자 a-8면>

지난해 8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노동부는 직장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는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은퇴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정부 운영 민간부문 은퇴플랜에는 노동부의 '종업원 은퇴연금보장법(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적용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고용주가 ERISA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퇴플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 은퇴플랜이 없는 근로자가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후 뉴저지주는 '소기업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래소를 설치, 고용주가 큰 비용 부담 없이 주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은퇴플랜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켰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일리노이·오리건 등 최소 7개주에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규정이 폐기되면 주정부는 ERISA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플랜 형식의 민간부문 은퇴플랜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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