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텍사스 주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 엄격한 금지 조치

불체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보류, 불체자 검거 강화

텍사스 주 하원에서 지난 27일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엄격한 금지 조치가 승인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텍사스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도시 역할을 하는 카운티 및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보류할 수 있고, 경찰이 이민법 집행을 돕지 않는 이유로 해임될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최초 위반 시 1,500달러, 이후 위반 시 25,500달라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텍사스 주 내 경찰들은 지금까지 범인이 체포되었을 경우에만 연방 이민국에 ‘불법체류’등에 대한 신분조회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 통과로 구금된 사람들에게도 이 권한을 확장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시민 자유연합’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외모, 배경, 언어(억양)에 기초한 인종 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시위자들은 26일 저녁 텍사스 국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상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