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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보약 제조·보관 과정 정밀 조사"

[포커스] 보약 섭취 중단 권고 사태
LA보건국 "보톨리눔 식중독 증상 확인"
업계선 "보관·취급 과정서 오염 가능성"

녹용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제로 인한 식중독으로 LA와 오렌지카운티 보건 당국이 섭취 중단과 즉각 폐기 지침을 내린 가운데 보건 당국은 "제조,보관,섭취 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정밀조사 결과는 3~4주 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 보건국은 녹용 약재로 만든 건강보조제를 섭취한 2명이 보툴리눔(botulinum)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본지 5월1일자 A-3면>

이번 케이스를 조사중인 LA카운티 보건국의 테리 시다 박사는 "해당 환자들에게서 보툴리눔 식중독으로 인한 복시, 언어장애, 호흡장애 등 신경기관의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슷한 제품의 섭취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버나드 홀즈 공보관은 "식중독 증상은 지난주 초 오렌지카운티에서 처음 발견했으며 현재는 남가주 전체에 섭취 중단 권고 조치를 발동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지에 한글로 보관 설명이 되어 있어 한인업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3월부터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특정 약제에 대해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권고하고 나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보건국 의료진은 "보툴리눔은 유발 물질을 섭취한 뒤 1~2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섭취를 시작한 지 2~3주가 지난 상태에도 식중독 증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제품이 남아있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혹시 녹용 성분을 복용한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사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인 한의업계는 녹용의 부작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당국의 조치와 추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 양학봉 회장은 "녹용은 보관과 제조면에서 불순물이 침투하기 어렵고 개별 한의원은 모두 진공포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조상의 위생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개별 포장 한약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데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연방질병통제국(CDC)는 보툴리눔은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캔 음식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적은 양을 섭취해도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포장지에서 내용물이 새거나 부풀어 오른 상태, 비닐이나 캔이 찢어진 경우, 외형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녹용은 체력보강, 피로개선, 골다공증 예방, 혈압개선 등의 효과로 아시아권의 전통 의학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고열, 임신 및 수유중에는 복용을 피해야하며 가려움증, 소화장애, 피부발진 등이 있을 때는 복용을 중단해야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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