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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퇴거규정 알리고 시의원에도 통보"

LA시 저소득층 보호 새조례

LA시가 저소득층 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각종 규정들이 주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늘리거나 강제 퇴거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등의 내용이었던 것에 반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호세 후이자 LA 시의원은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례를 상정, LA시의회가 이를 지난 26일 통과시켰다.

후이자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는 ▶정확한 저소득층 아파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엘리스법에 의해 강제 퇴거가 발생하면 해당 시의원에게 이 사실이 자동 통보 ▶건물주는 테넌트에게 퇴거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시의회는 주택커뮤니티투자국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LA시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향후 저소득층 아파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 건물주들의 엘리스법 남용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를 제안한 휘자르 시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저소득층 유닛 공급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것 이상의 새로운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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