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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싼 뉴욕·뉴저지 타격

[뉴스 속으로]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시행되면

주·로컬 소득세·재산세 공제 폐지
NJ는 평균 3500불 세금 부담 커져
해당 지역 의원들 강력 반발 예상


2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에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이들 지방세 부담이 큰 뉴욕.뉴저지주 납세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지 4월 27일자 a-1면>

이번 세제개혁안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표준공제를 2배로 올리는 대신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만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뉴욕.뉴저지의 경우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공제 비율은 28% 정도다. 반면 뉴욕은 34.2%, 뉴저지는 41.1%에 이른다. 뉴욕 납세자는 이 같은 항목별공제를 통해 조정총소득(AGI)의 9.1%, 뉴저지 납세자는 8.7%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항목별공제에서 모기지 이자 및 기부금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다. 뉴욕은 최고 소득세가 8.82%, 뉴저지는 8.9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 가치 대비 재산세율은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뉴욕도 11번째다.

세금정책센터는 뉴저지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로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35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율 간소화에 따른 세금 인하로 일부 상쇄가 되겠지만 '미 역사상 최대의 세금 인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도 세제개혁안이 발표된 후 이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으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 부담이 큰 주의 상.하원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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